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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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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절약전문업(WASCO) 홍보물 배포 및 물 절약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29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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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수도법] 제15조의 2(물절약전문업의 등록)에 따라 물절약전문업(WASCO)제도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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