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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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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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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