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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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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2.25 조회수 3948
첨부파일

1) 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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