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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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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1.09.05 조회수 274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2011. 9. 1  ~  10. 31 (2개월)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 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 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을 운영합니다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한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을 폭행 하였거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으로 최대한 도와 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분 도 내 자식이나 조카의 일이라 여기시고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7179(친한친구)

     → 365일 24시간 운영

  ☞단월초등학교 85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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