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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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3.19 | 조회수 | 153 |
2011학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이 강화됩니다.
* 적용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 적용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처벌강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및 정차 위반 2. 속도위반 3. 신호 및 지시 위반
위의 법규를 위반하셨을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 처벌이 2배로 강화됩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법규를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전은 곧 어린이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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