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이동전화요금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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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7.28 | 조회수 | 126 |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확대로 인해 09년 7월1일부터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예: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4인 가구 기준 159만원 이하) 2. 감면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청(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3. 문의: 해당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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