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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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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이동전화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0.07.28 조회수 126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확대로 인해 09년 7월1일부터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예: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4인 가구 기준 159만원 이하)
2. 감면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청(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3. 문의: 해당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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