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추방의 날. 지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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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7.28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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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3월 셋째주 월요일(3월 12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추진하여 대 국민 학교 폭력 추방 분위기 조성 및 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강화한다고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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