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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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중 | 등록일 | 13.10.18 | 조회수 | 163 |
- 16세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일명'셧다운제 ')하는 제도가 2011년 11월 20일 부터 시행됩니다. *셧다운제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happy.kr )에서 확인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 본인명의, 부모님 명의로 어느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게임이용확인서비스( www.gamecheck.org )
2. 컴퓨터 이용시간 관리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은 “청소년 정보 이용안전망 그린아이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아이넷( www.greeninet.or.kr )
3. 만약, 자녀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전화 1388” * 일반전화(유선): 1388만 누름, 휴대전화(무선): 지역번호+1388을 누름 ② 지역교육지원청 Wee 센터( www.wee.go.kr , 1588-7179) ③ 시도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www.iapc.or.kr , 1599-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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