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이 회는 단성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 이 회는 단성중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단성중학교로 한다.
- 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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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 참여・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4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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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은 단성중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 ② 단성중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단,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 제5조(구성)
- 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모임을 둔다.
-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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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순위 득표자 1인을 부회장으로 한다.
- ③ 감사는 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되, 총 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 ⑥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뭔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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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③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2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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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총회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규약의 제정 및 개폐
- 예산 및 결산 보고
- 사업계획 수립
- 임원의 선출
-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회장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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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된다.
-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학년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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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년학부모회 대표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 제11조(기능별 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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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능별 학부모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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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이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 ③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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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호에 의해 충당한다.
- 후원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기타 수입
-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호에 의해 충당한다.
- 제14조(회계연도)
-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15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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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 ②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 제16조(청산)
-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