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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연수자료(학교발전기금)
작성자 정태진 등록일 10.07.14 조회수 270
단성중학교운영위원 연수 자료(2010.07.13)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요령 1. 발전기금의 처리 가. 금전 및 유가증권 :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 나. 도서 및 물품 : 접수 즉시 물품관계법령에 따라 도서대장 또는 물품출납및운용카드에 등재 다. 수목 및 재산 : 접수 즉시 재산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재산(수목)대장에 등재 2. 발전기금의 회계 가. 회계의 설치․운용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함. 회계 설치 전에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회계를 설치하여야 함. 나.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 회계기관 1)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 당해학교회계 출납원 - 발전기금 접수․보관․지출 등 출납업무 - 출납원은 운용계획 수립에서 조성(접수), 지출, 결산 등 회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라. 재정보증 설정 1) 대상 : 출납명령기관, 출납원(학교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재정보증이 기 설정된 자는 그 재정보증으로 갈음함) 2) 시기 : 지정일(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3) 방법 : 보증보험이 원칙이나 재정보증인에 의한 재정보증 가능함.(2인이상) 4) 재정보증 한도액 ㅇ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결정 ※ 참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3. 발전기금의 사용 가. 사용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사용용도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 나. 사용시기 및 방법 1)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2)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4)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나,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보고 4. 학교발전기금과 학교회계와의 관계 가.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음.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2항 3호 나. 적용 대상 : 국․공립학교(사립학교는 불가) 다. 전출 방법 및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조성(접수)된 기금 중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사업과 금액을 지정하여 학교회계로 전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출할 사업과 금액 확정(학교운영위원회심의․의결)→학교회계로의 전출 → 학교회계에 편입(학교예산에 편성) → 학교장 집행 ◦ 유의사항 - 학교발전기금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만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된 제도임. - 전입된 발전기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된 발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시에는 발전기금회계로 반환하거나 학교회계에서 발전기금운용계획(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5.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및 조치 가.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1).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 2). 일정액을 할당 또는 최저액을 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5).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6).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7).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8).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9).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10).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나. 관계법령 및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1). 기 조성된 발전기금 반환조치 - 금지사항으로 조성된 발전기금 전액 반환조치 (2). 일정기간 발전기금 조성 금지 조치 (3). 감사부서 통보 (4). 기타 행․재정적 조치 6.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타 →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하기 → 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 - 지역교육청 : 관리과 - 신고의 접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 제한 없음 -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접수(실명)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현지 확인조사 개시 ※ 무기명 또는 익명 : 신고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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