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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단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계획공지
작성자 단성중 등록일 09.04.30 조회수 259
첨부파일
□ 목  적
  ○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함으로써 체계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단위의 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운영과정에 동참하여 교육공동체를 실현
○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제63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10조,제11조

□ 구성 시기 : 2009.  3.  20 까지

세부 사항은  붙임 선출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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