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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중학교훈령 제17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24223

단성중학교장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41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내지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법적심의 사항

1. 학교 헌장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에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정당원 자격 부분 삭제/2015.12.2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회의참석 수당은 제외)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졸업의 경우 졸업식 일자와 관계 없이 2월 말일까지 위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6호 추가/2015.12.22.)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 1명은 외부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그 자격 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 100분의 40내지 50, 교원위원 100분의 30내지 40, 지역위원 100분의 10내지 30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항 추가/2015.12.22.)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투표와 우편가정통신문 회신투표(문구변경/2015.12.22.),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병행한다.

(공고)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직접투표의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우표서신의 경우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서신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표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투표방법) 투표 방법은 연기명으로 한다.

(무투표당선)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협의 후 후보등록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10(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무투표당선)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협의 후 후보등록자를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내용 추가/2015.12.22.)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한다.

(무투표당선) 입후보자와 지역위원 정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한 후 후보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 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항 추가/2015.12.22.)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일수는 연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항 추가/2015.12.22.)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항 추가/2024.02.23.)

19(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 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 민 등 록 번 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작성한 회의록은 - 이하내용 항에 추가/2015.12.22.)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4(건의사항 처리) 2조 법적심의사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 인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공청회 및 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 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25조 항목및 의견수렴 등- 항 추가/2015.12.22.)

25조의2(위원의 제척 등) / (25조의2 신설/2015.12.22.)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 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 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26(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7(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장 운영 경비 등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9(학교발전기금 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 후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 추가/2015.12.22.)

30(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 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98.04.17. 단성중학교훈령 제2)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99.03.03. 단성중학교훈령 제3)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0.02.29. 단성중학교훈령 제4)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1.02.28. 단성중학교훈령 제5)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1.04.18. 단성중학교훈령 제6)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2.12.20. 단성중학교훈령 제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10.27. 단성중학교훈령 제8)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12.23. 단성중학교훈령 제9)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02.22. 단성중학교훈령 제10)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03.01. 단성중학교훈령 제11)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12.10. 단성중학교훈령 제12)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12.22. 단성중학교훈령 제13)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02.23. 단성중학교훈령 제14)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03.05. 단성중학교훈령 제15)

2(경과 조치) 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은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위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 4. 22. 단성중학교훈령 제16)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4. 2. 23. 단성중학교훈령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