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둘째 이후 자녀 학생 현황 조사 안내 - 가정통신문
작성자 단성중 등록일 24.04.05 조회수 37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둘째 이후 자녀 학생 현황 조사 안내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전글 장애인의 날! 학부모 장애이해연수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