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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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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호 학교안전공제회 홍보
작성자 단성중 등록일 11.03.17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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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교육활동 중 학생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 교직원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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