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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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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작성자 이은이 등록일 11.07.14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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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섭취를 줄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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