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작성자 이은이 등록일 11.07.14 조회수 310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섭취를 줄이도록 합시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신학기 맞이 각종 감염병 예방요령
다음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