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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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이 | 등록일 | 11.07.14 | 조회수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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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섭취를 줄이도록 합시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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