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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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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생활인권규정 안내
작성자 단성중 등록일 25.03.07 조회수 37
첨부파일

2025학년도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

 

항목

현행

·개정안

사유

17

(경조사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다.

입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원격지일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할 수 있다.

입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중등교육법교육부훈령 504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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