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중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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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춘형 | 등록일 | 17.09.18 | 조회수 | 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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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무수행사인과 그에 따른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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