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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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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단성중 등록일 16.08.03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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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내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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