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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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중 | 등록일 | 16.08.03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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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내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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