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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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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관련 안내문
작성자 이용식 등록일 12.09.18 조회수 317
첨부파일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추가사항

 단성중학교의 경우 읍면지역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모두 지원됩니다.

붙임안내문은 학비보조수당을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부모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공무원자녀 6명만 해당됨)

 

다른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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