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관련 안내문 |
|||||
---|---|---|---|---|---|
작성자 | 이용식 | 등록일 | 12.09.18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
|
||||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추가사항 단성중학교의 경우 읍면지역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모두 지원됩니다. 붙임안내문은 학비보조수당을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부모님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공무원자녀 6명만 해당됨)
다른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2학년도 2학기 1,2학년 중간고사 및 3학년 2학기 고사 실시 계획 |
---|---|
다음글 | 중학교 1학년 교과별 학업성취 성적분포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