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25. 3.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단재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직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각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권은 있으나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하며,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며,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하며, 소견 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 위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추천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하며,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단, 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까지 위원자격 유지)
3.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②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예·결산소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4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5조(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미리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허용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청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1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2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과 교육청 지침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25. 3. 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