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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15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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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학부모에게 적정기간(49일 이내)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2. 숙려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숙려기간: 1회에 2주 이상 4주 이내 운영(상담 프로그램만 운영 시 1주 운영 가능)

·최대 7주 이하(49) 2회까지 가능

·숙려기간 동안 주 2(11)이상 상담 실시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 기간에 포함하여 실시

·상담기관: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숙려제 참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업중단 위기 징후(미인정결석 등), 학교 부적응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상담·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 대상학생 결정

4. 숙려제 참여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락두절 행방불명 학생

·질병(신체·정신),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출석정지, 퇴학 조치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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