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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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6 | 조회수 | 27 |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금) (1개월) - 2025. 7. 1.(화) ~ 7. 31.(목) (1개월)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트(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 가족센터 찾기: 가족센터 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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