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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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작성자 *** 등록일 25.04.01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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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바우처 배너(358x318)-01

○사업 개요

-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내용: 교육금여 수급 가정(학생)에 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금

- 지원금액: 초등학생(연 48.7만원), 중학생(연 67.9만원), 고등학생(연 76.8만원)

-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간편결제 수단 또는 선불카드

- 신청기간: 2025.4.1(화) ~ 2026.2.28(토)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e-voucher.kosaf.go.kr

- 기존 수급 가정(학생)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단,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로 지원받은 경우 2025학년도 바우처 자동신청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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