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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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택 | 등록일 | 25.03.24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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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심의·결정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 개요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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