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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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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 공고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단재초 등록일 24.03.11 조회수 34
첨부파일

단재초등학교공고 제2024-18호

 

제3기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 공고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단재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4. 3. 12.(화) 08:40 ~ 2024. 3. 13.(수) 16:4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서식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행정실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22.(금) 10:00~15:00

  나. 선거방법: 전자적 방법(학교종이, 키즈노트 안내장)에 의한 투표

  다. 선출(보궐)인원 : 2명 

  라. 소견발표: 소견발표문으로 갈음

  마. 위원 임기: 선출확정 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전임자의 잔여기간)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8.(월) ~ 3. 21.(단재초등학교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입후보자 등록 인원이 보궐선출 인원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284-0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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