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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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재초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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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2023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추천 2. 추천기간 : 2023. 3. 20. ~ 2023. 3. 22. 3. 지역위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3. 자격의 제한 : 초ㆍ중등교육법제 31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자 4. 지역위원 추천방법 : 지역위원 추천서 1부(붙임 서식참조)를 작성하시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교 행정실로 2023. 3. 22. 16:4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교 지역위원 정수 : 3명 6. 추천된 인원이 정수보다 많을 경우 2023. 3. 24. 15:00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처리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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