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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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재초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178 |
단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일 2021. 3. 11. 단재초등학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5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6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3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한다. ②운영위원회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⑧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단,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제7조(보궐선출) ①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을 한다. ②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④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1(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 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 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3조(회의소집 등) ①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제13조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회의록 작성 등) ①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의견수렴)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어린이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 3. 4.) ②(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2. 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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