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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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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작성자 단재초 등록일 21.02.04 조회수 82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일  2021. 2. 4.

단재초등학교장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3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7(보궐선출)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을 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9조의1(위원의 의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 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9조의2(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 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10(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1(소위원회의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한다.

12(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13(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13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3조의2(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13조의3(의견수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 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6.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어린이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4(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5(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6(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7(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 3. 4.)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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