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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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재초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82 |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본교 교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단,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제7조(보궐선거) ①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을 한다. ②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④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학교와의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며,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등) ①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제13조1(위원의 제척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3.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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