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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2.04.18 조회수 624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선제 검사(권고) 및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22. 4. 18.(월) ~ 4. 30.(일)
2. 변경된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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