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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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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오경미 등록일 21.10.20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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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로 허용 예정

단재초 정문은 어린이 통학을 위해 설문 조사를 거쳐 ·정차 가능하도록 신청한 상태이나 공식적인 지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후 지정 허용 답변을 받을 시 가능하므로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협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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