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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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미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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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로 허용 예정 ※ 단재초 정문은 어린이 통학을 위해 설문 조사를 거쳐 주·정차 가능하도록 신청한 상태이나 공식적인 지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후 지정 허용 답변을 받을 시 가능하므로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협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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