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 수칙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사용 금지 안내 |
|||||
---|---|---|---|---|---|
작성자 | 오경미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398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는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흡하고, 큰 도로가 많아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야간에 타는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자전거 통학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행법상“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
다음글 | [홍보]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