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1.03.30 조회수 563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발생의 대부분이 가족 간 감염으로 확진 및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외부에서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가정 내 예방수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1학년도 신학기 개학 이후 주요 확진환자 발생사례

(사례)

OO지역 △△초등학교 학생은 오빠(성인)의 증상(코막힘) 발현으로 3.1.() 전 가족 진단검사를 실시한 다음 3.2.() 학교에 등교, 오빠의 확진 통보 이후 귀가하여 해당 학생 역시 3.2.() 오후 확진 통보

[학생 확진에 따라 접촉자(담임교사 및 학생) 29명 진단검사 실시 및 자가격리 통보]

(시사점)

학생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 포함)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즉시 담임선생님께 알리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

- 선별진료소(학교 인근: 한국병원, 효성병원, 상당구 보건소) 상담 후 안내에 따른 방문 검사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 자가격리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해열제 포함)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 불가)

           -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 재방문

          ※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이럴 땐, 꼭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 코로나19 임상증상(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이 있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되고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기

2021. 3. 30.

단 재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1년 4월분 우유비 납부 안내
다음글 4학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