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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등교 원칙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2.18 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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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등교 원칙 안내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 원칙을 안내해 드립  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등교 원칙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현재 무증상 감염 등, 코로나19 증상이 호흡기 증상 외에도 다양하므로 증상만으로 코로나19를 감별할 수 없음.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진료를 먼저 받아 검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증상이 이전부터 걸린 알레르기 비염, 인후염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19 감염증을 배제할 수 있다면 코로나 국내 발생(1.20.) 이전 걸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교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콧물, 피로, 권태, 구토, 오심, 설사 등 비특이적 증상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입원자 73.3%,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35.2%) 호흡기 증상 외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체온계를 구비 하여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발열 측정 및 호흡기 증상 확인 후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시행합니다.

 

-등교 후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두통, 콧물, 피로, 권태, 구토, 오심, 설사 등 이상 증상 발견 시 귀가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비상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고 보호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119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8.

단 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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