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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방안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12.04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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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방안 안내

추진방침

개인 간 모임에서 확산됨에 따라 모임 최대 자제토록 강화된 방역 조치

연말연시 서민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시설에서의 영업은 최대한 보장

주요 내용

(기간) 12. 3. ~ 12. 14.

(모임행사)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50인 미만 이면 허용

<방역조치 추가사항>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12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 권고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가급적 내년으로 연기(211월 이후)

지방의회 회기 연기 권고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결혼식,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특별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방역조치 추가사항>

각종 종교활동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다만, 긴급 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향후 계획

분야별 강화 조정 방안 시행 : 12.3.󰃓00:00 12.14.󰃝 24:00

- () 분야별 강화된 조정 방안에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2.01.), 관련 단체.업체.시군 등 소관별 안내조치

각 분야별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 향후 변경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 (.) 분야별 강화된 방안 따른 대상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2020. 12. 3.

단 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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