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06.25 조회수 142
첨부파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

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증상만 해당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

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 까지 등교중지

            2020. 6. 22.

단 재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0.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신청 안내
다음글 교통안전관련사항 학생 및 학부모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