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돌봄교실 1학기 수익자부담 간식 신청 안내장 |
|||||||||||||||||||||||||||
---|---|---|---|---|---|---|---|---|---|---|---|---|---|---|---|---|---|---|---|---|---|---|---|---|---|---|---|
작성자 | 손연희 | 등록일 | 20.06.12 | 조회수 | 190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며, 돌봄교실 운영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 돌봄교실 학생의 간식비가 수익자 부담이므로 학부모님들의 간식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서는 6/11(목)까지 돌봄교실 선생님께 꼭 제출해주세요. 특히,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간식 신청시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학기 돌봄교실 간식 기간: 2020. 6. 15. ~ 7. 30. 여름방학 전 2. 돌봄교실 간식 수익자부담금: 1일 단가(2,000원) × 수익자부담 일수(0월)
※ 과일간식은 매주 화, 목요일에 제공됩니다. ※ 과일간식 제공 중단 기간 : 2020. 7. 3. ~8. 31. ※ 수익자부담 일수 및 간식비는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간식비 인출: 6, 7월 간식비는 6월 25일경 스쿨뱅킹 인출 예정 ※ 교육비지원 대상자는 간식비를 지원해드립니다. 4. 돌봄 교실별 간식 시간
※ 돌봄교실별 단체활동 프로그램 시간이 달라 간식 시간도 다른 점 양해 바랍니다. 5. 유의점 - 간식은 한 학기에 1회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월 중간에는 간식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음 달 간식 취소를 희망하실 경우 5일 전에 <간식중지 확인서-홈페이지 공지>를 제출해 주세요. 다만 장기 결석 및 입원으로 인해 연이어 5일 이상 결석 시 환불이 가능하오니, 해당 선생님에게 미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퇴반(전학)시에는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해드립니다. ★ 간식은 식중독 등의 위험요인으로 당일에만 지급되며 외부로 반출될 수 없습니다.
|
이전글 | 학부모회장 선거 및 가입에 관한 설문 결과 |
---|---|
다음글 | 2020. 학부모회장 임원선출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