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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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경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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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전세계 입국자로 확대하고, 환자 발생률이 특히 높은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미국 및 그 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해외 입국자 관리 단계별 조치 < 해외 입국자 관리 단계별 조치 방안 (안) >
2.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 ○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3. 유증상자 관리조치 ○ (유증상자 조치) 선별진료소 안내(마스크 착용, 검사시행 등) -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 조치 시행(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이송) -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조치 지속 4. 행정사항
2020. 4. 2. 단 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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