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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작성자 임상경 등록일 20.04.02 조회수 96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세계 입국자로 확대하고, 환자 발생률이 특히 높은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미국 및 그 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

안내해 드립니다.

1. 해외 입국자 관리 단계별 조치

< 해외 입국자 관리 단계별 조치 방안 () >

적용 대상

검역

지역사회

1단계

미국, 유럽 외

나머지 전 국가

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

모바일 자가진단앱으로 관리

자가격리 권고, 고위험직종 업무 배제 권고

유증상시

진단검사 실시

2단계

미국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관리

자가격리 의무

유증상시

진단검사 실시

미국

(단기체류 외국인)

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단기체류 외국인 진단검사 실시

모바일 자가진단앱으로 관리

자가격리 권고

3단계

유럽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외국인 전원

(·단기체류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관리

자가격리 의무

입국 3일 이내 내국인 전원

진단검사 실시

유럽

(단기체류 외국인)

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모바일 자가진단앱으로 관리

자가격리 권고

유증상시

진단검사 실시

2.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3. 유증상자 관리조치

(유증상자 조치) 선별진료소 안내(마스크 착용, 검사시행 등)

-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 조치 시행(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이송)

-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조치 지속

4. 행정사항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1, 벌금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2020. 4. 2.

단 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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