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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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춘호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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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지원기간 : 2023.11.1~2024.9.30까지 2. 지원범위: 대상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및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미지원) 3. 대상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 (붙임 참고) 4. 제출서류: 붙임 계획서 참고 ( 첨부서식 1~10) 5. 기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1월1일(목)까지 보건실로 제출서류 인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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