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경계 금연구역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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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혜진 | 등록일 | 24.08.23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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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으로 2024. 8. 1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변경]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 2024년 8월 중 학교 출입구(정문, 후문 등) 부근에 아래 표찰 부착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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