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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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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경계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임혜진 등록일 24.08.23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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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9조제6항 개정으로 2024. 8. 17.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변경]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20248월 중 학교 출입구(정문, 후문 등) 부근에 아래 표찰 부착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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