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취약 계층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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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춘호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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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붙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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