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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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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취약 계층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노춘호 등록일 24.04.18 조회수 66
첨부파일

취약 계층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대상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붙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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