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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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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김윤 등록일 24.03.11 조회수 848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외의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합쳐서 연 30일 이내로 한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2023. 6. 1.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현재 단계로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성실히 교외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 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호자가 책임집니다.

-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사이트(https://exp.cbe.go.kr) 신청

주의사항: 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함(주말은 제외)

(예시: 311()에 교외체험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그 전주 36()까지 신청하여야 접수 가능)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 문자 통보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음

(계획하였던 체험학습일 전까지 승인 여부 미통보 시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교외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배우러 사이트 제출

(보고서 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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