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 공유재산(운동장, 다목적교실) 유상 사용허가 수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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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재초 | 등록일 | 24.02.14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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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 공유재산(운동장, 다목적교실) 유상 사용허가 수정공고 수정사항: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신청은 복수로 할 수 있으나 시설 이용계약은 한 학교에 한하여 가능" 조항삭제 2) 운동장이용수칙 18항“타 학교 중복 계약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삭제 3) 다목적교실(강당) 이용수칙 24항 “타 학교 중복 계약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조항삭제 4) [붙임9]회원명부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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