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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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재초 | 등록일 | 24.01.23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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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초등학교 공고 제2024- 2호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단 재 초 등 학 교 장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된 사항들을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한적 서면심의, 비대면 회의 허용 ❍ 회의록 보관 방법 추가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 [알림]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단재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50 - 전화 043)284-0062, 팩스 043)297-0657, E-Mail(전자우편) danjaees@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년 1월 24일(화) 09시부터 2024년 1월 30일 16시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재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2. 단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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