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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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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
작성자 노춘호 등록일 23.11.14 조회수 64
첨부파일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 및 희망을 고취하고자 난치병 학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궁금사항은 보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도내 초···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대상 질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상자별 지원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1인 지원 한도: 최대 1천만원

신청서 접수기간:2023. 11. 10.() ~ 11. 20()

대상자 선정기준

-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

- (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

순위

구분

세부사항

비고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가구의 학생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3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22항에 따른 조손가족

4

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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